"투쟁뿐"…국민의힘, '검수완박' 무효화 전략은?
입력: 2022.05.06 05:00 / 수정: 2022.05.06 05:00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애시당초 국민 설득은 안중에도 없었고 비판은 원천 봉쇄했으며 스스로 답변도 못 하는 법안을 공포했다고 맹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애시당초 국민 설득은 안중에도 없었고 비판은 원천 봉쇄했으며 스스로 답변도 못 하는 법안을 공포했다"고 맹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공포로 '검수완박'이 마침표를 찍었다. 입법·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앞으로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무효화'를 선언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틀 뒤에는 본론 격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 심리가 이미 시작됐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1990년 1호 권한쟁의심판 사례 이래로 법률 제·개정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 기관과 국회가 처음 부딪치는 사건이 된다.

국회 손을 떠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판단이 남았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검수완박'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판결과 정확한 판단을 촉구하겠다"며 "사개특위 관련해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앞으로 남은 것은 '투쟁'뿐"이라며 "국회 손을 떠난 법안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민의힘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를 넘어 총선까지 해당 이슈를 끌고가겠다는 의지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체계가 사라져서 이유 없는 사건 종결과 진실 은폐가 늘어날 것이라며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체계가 사라져서 이유 없는 사건 종결과 진실 은폐가 늘어날 것"이라며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동시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연일 높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애시당초 국민 설득은 안중에도 없었고 비판은 원천 봉쇄했으며 스스로 답변도 못 하는 법안을 공포했다"고 맹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책임을 따져 묻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마라.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마라.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다. 여러분에겐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을 반대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법안 상정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불법이고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라는 것을 훈련된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다"며 "변호사인 문 대통령은 법과 양심에 따라 손을 얹고 적법인지 불법인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일반 국민과 사회 약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악법"이라며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체계가 사라져서 이유 없는 사건 종결과 진실 은폐가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은 막말할 것이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원내에서 끝없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관련 논란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은 관보 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4개월 이후(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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