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국무회의가 열리기로 한 시각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가 오후로 연기된 것은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을 심의·의결해 공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