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마무리
입력: 2022.05.03 10:10 / 수정: 2022.05.03 10:18

국민의힘 항의 속 입법 강행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는 박 의장. /남윤호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는 박 의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검찰의 '별건 수사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지 21일 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전원 기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개시했으나,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종결돼 이날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역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의미가 담겼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열어뒀다. 또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고발인은 제외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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