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 사면 위한 물리적 시한 등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워
2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에 답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고심 끝에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사면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오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었다"며 "현재 시점이나 국민 공감대 등을 고려하면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청와대로부터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지는데, 내일(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4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있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찬성 40.4%, 반대 51.7%로 반대 의견이 11.3%포인트 높았다.
또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면 찬성 28.8%, 반대 56.9%)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사면 찬성 30.5%, 반대 57.2%)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더 높았지만,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적폐청산 과정에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이 부회장만 사면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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