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차 필리버스터 종료…3일 검수완박법 완료될 듯
입력: 2022.05.01 09:54 / 수정: 2022.05.01 09:54

여야 4명 나서 7시간 무제한 토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한예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마무리됐다. 무제한 토론은 여야 의원 4명이 나선 가운데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약 7시간 동안 찬반 토론에 나섰다.

다만 이번 임시회 회기가 30일 단 하루짜리로 단축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 역시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첫번째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회가 여야 야합으로 선거 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 칼날을 스스로 피하는 입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 수사 의혹은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사가 어렵다"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 대장동 사건 직권남용,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순조로운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2시간 40분에 걸쳐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 다음으로 단상에 오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1시간 30분 동안의 연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유죄의 확증편향 속에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과잉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문어발식 수사, 인권침해 수사가 비롯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 일상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경찰, 검찰, 법원을 일상에서 밀어내야 한다"며 "우선 검찰 수사권부터 정상화해 검찰이 국민 기본권과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최장 시간인 2시간 48분 연설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에 의해 자행되는 입법독재 현장을 보며 어떤 신념을 가졌길래 태연하게 웃으며 기립 표결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괴롭기도 했다"며 "검수완박법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생법안이냐"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제한 토론에 나서서 여야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권력이 독점되면 부패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상호 경제되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 발언 중 임시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토론을 마쳤다.

자정을 넘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와 회기 종료를 동시에 선포했다. 회기 종료로 이날 상정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임시국회에서 우선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또는 이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검수완박 법안'은 9월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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