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2.04.30 18:15 / 수정: 2022.04.30 18:15

김형동 첫 주자…5월 3일 본회의서 가결 전망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 표결처리에 항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사진취재단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 표결처리에 항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 중 검찰청법 표결 처리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김형동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수정안과 임시회 회기 기간을 이날 하루로 하는 '회기 변경의 건'을 표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수정안을 상정했다.

형소법 수정안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의미가 담겼다.

다만 당초 민주당 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제한했으나, 수정안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꿨다. 검찰의 보완 수사 여지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정안은 또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고발인은 제외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다.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좀 전에 저희는 또 한 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봤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게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떴다.

한편 임시회 회기는 이날 종료돼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에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재소집되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수정안도 표결할 예정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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