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통과
입력: 2022.04.30 16:33 / 수정: 2022.04.30 16:33

검찰 직접수사권 단계적 폐지…공포 4개월 후 시행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상정되는 모습. /이선화 기자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상정되는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지만, 회기가 27일로 단축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일부 조항을 변경한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날 수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법상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부패·경제범죄 대상 수사권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할 때까지 검찰에 남겨두고, '선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올해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여야 합의안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정의당의 중재안을 반영한 것이다.

또 검찰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보완 수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수사 관련 부서의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현황을 검찰총장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관련법은 공포되고 4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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