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구성안 '의결' 이어 '30일' 본회의 돌입
입력: 2022.04.30 00:00 / 수정: 2022.04.30 00:00

변수없으면 새달 3일 '검수완박' 법언 모두 처리…文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

검수완박 법안 두 개 중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검수완박' 법안 두 개 중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인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에 이어 30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28일 0시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던 법안은 다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수완박' 법안 두 개 중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난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나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하루로 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 3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된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현 정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은 문 정부 임기 종료 직전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는다.

다만 민주당이 3일 본회의를 여는 오전 시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돼있다. 현재로서는 검수완박 입법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같은날 오전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이날 오후나 아예 4일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3일 오전 국무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되 4일 이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8일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 요청해야죠"라고 밝힌 바 있다.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른바 한국형FBI 설립을 두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른바 한국형FBI 설립을 두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지난 27일 본회의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원회 소집에 나섰다.

29일 오후 2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검찰의 기존 6대 수사를 비롯해 수사 기능을 대체할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했음에도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사실상 '단독 의결' 절차를 밟았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이 자리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는데 운영위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일갈한 뒤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특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사개특위가 공식 발족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게 된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이선화 기자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이선화 기자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며 법안 처리를 위한 '대기열'을 가다듬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9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가 확정되면 의원총회를 연다"며 "(본회의에선) 민주당 모든 의원이 참여해 법안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후의 보루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다만 검수완박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미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잘됐다"고 평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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