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검수완박' 국민투표 안 된다는 선관위 발언에…"월권 아닌가"
입력: 2022.04.28 11:16 / 수정: 2022.04.28 11:16

선관위 관계자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불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것을 두고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선관위가) 안건 상정해서 합의를 거쳤나. 선관위 누가 얘기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정식으로 중앙선관위가 안건을 상정해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장 실장은 전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에 근거해 관련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냐"며 "결국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 다듬어서 저희가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위헌적 그리고 다수가 밀어붙인 그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을 아주 불수사 특권을 주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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