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재투표' 청원엔 "재선거 언급 부적절"
청와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 전경.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26일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1일 한 청원인은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는데, 여전히 본인과 부인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지도자가 된다면 최소 이 정도는 당선인 신분에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윤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54만8720명의 국민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청와대는 답변 글에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청원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국민 26만5060명이 동의한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에 따른 재투표' 촉구 청원에 대해 "대선은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한 치의 오차도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업무에서 준비의 소홀함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의 '선거 전부 무효 판결' 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해 보인다"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거를 연기하거나 중단되는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모범적인 선거 참여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선거관리도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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