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존중…내용 검토"
입력: 2022.04.22 14:51 / 수정: 2022.04.22 14:51

"윤 당선인의 말씀은 듣지 못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시한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수용한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최재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시한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수용한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최재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시한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수용한 데 대해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입장에 대해 "저희가 윤 당선인의 별도로 말씀은 듣지 못했다"며 "현재 인수위 해당 분과의 입장을 저희가 받아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박 의장 중재안에서는 6대 범죄 중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아울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법안을 완성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 시기는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으로 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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