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농업직불금 못 받는 실경작자 구제…빠르면 내년 지급"
입력: 2022.04.22 12:19 / 수정: 2022.04.22 12:19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경작자들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농업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기본형 농업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을 말한다.

현재 농업인이 농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20년 기존의 쌀·밭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

이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의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과 함께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업인에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빠르면 2023년부터 농업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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