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부터 5.18까지...피해는 국민 몫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 법률' 31건을 공개했다. / 뉴시스 |
[더팩트ㅣ통의동=김정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현행 법률 31건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가정폭력법, 아동학대법, 성폭력범죄법부터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5·18 특별법 등으로 검찰의 직접·독자·강제수사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법 통과 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인수위원회는 21일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 시 법체계상 정합성이 문제되는 법안리스트"라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충돌되는 현행 법률 31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검수완박법'과 충돌되는 31개 현행법 / 인수위 제공 |
인수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법률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규정한 법률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앞서 이용호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검수완박법'과 충돌되는 31개 현행법 / 인수위 제공 |
또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인수위는 특정 범죄의 '수사 주체'를 검찰로 명시한 법률도 제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정하거나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와 DNA 감식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선원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 역시 관련 범죄 행위의 수사를 검사가 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검수완박법'과 충돌되는 31개 현행법 / 인수위 제공 |
인수위가 발표한 리스트를 살펴보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의 경우 각각 검사의 독자적 영장청구 및 수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와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외 주한미군형사법은 주한미군이 요청한 형사사건의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해 대검찰청 이첩을 규정하고 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