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 대통령 되면 '검수완박' 거부권 당연히 행사"
입력: 2022.04.21 15:17 / 수정: 2022.04.21 15:17

인수위, 법제처와 논의...'검수완박=위헌' 결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통의동 = 김정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새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법제처와 논의한 결과 검수완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법제처에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며 "법제처는 이에 대해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또한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된다"며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예를 들어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법제처와 논의한 결과 검수완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다고 말했다. / 뉴시스
이용호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법제처와 논의한 결과 검수완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다"고 말했다. / 뉴시스

또 이 간사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간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 공조 관련 조약'과'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 처리 여부가 새 정부로 넘어가면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윤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검수완박과 관련된 윤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 "윤 당선인은 챙겨야 할 현안이 많고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일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선인이 (검수완박을)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 (당선인께서) 마음속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다만 지금은 적절치 않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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