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출한도 상향 조정도 검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21일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21일 "국민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그간의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2016년 출시 당시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 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저소득 1주택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해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형 주택연금'도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있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확대(최대 공시가격 12억 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해당 제도 개선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신 위원은 설명했다.
신 위원은 또 "총 연금대출한도 상향 조정을 병행해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가 실질적인 가입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그간 민원 등으로 제기되어 온 초기보증료 환급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이용편의 증진방안도 발굴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의 총합계)를 5억 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위원은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 5억 원을 상향 조정하고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간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어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초기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는 위와 같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