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재안 제안..."검경개혁 충분한 숙의 필요"
입력: 2022.04.21 10:35 / 수정: 2022.04.21 15:03

민주당안 '3개월 유예기간' 지적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3개월 유예기간은 너무 짧다며 1년 정도로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는 배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3개월 유예기간은 너무 짧다며 1년 정도로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는 배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의당은 4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21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법안을 처리하되, 법 시행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새로운 기관 설립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자는 내용이다.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꼼수 등으로 입법 속도전을 내면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의 중재안이 여야 정면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확고한 당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보이며 내부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은 기본 방향으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되,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 동시 추진 △경찰 등 수사기구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 강화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 제도화 △수사공백 막기 위한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하고,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 시행 유예 기간 3개월'은 짧다며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가수사청(가칭) 설립 등 후속 조처도 사안별로 1년 등의 기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안대로 하면 3개월 안에 (검찰로부터) 6대 범죄 수사를 다 이관받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수사 인력도 재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게 3개월 안에 되겠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민주당 안은 후속 입법을 하겠다는 건데 (유예기간인) 3개월 안에 입법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3개월이 너무 짧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라며 "그래서 (법안이) 가결된다면 6개월 기간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협의하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딱 일 년이 아니라 가결된다면 사안에 따라 시기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이를 논의할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의 관건으로 떠오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표결에 대한 내용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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