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탈당…'양향자 문건' 파장 후속 조치
입력: 2022.04.20 15:20 / 수정: 2022.04.20 15:20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준비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을 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남윤호 기자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을 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합류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속도조절 입장을 보이자, 양 의원을 대신해 안건조정위원회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현재 국회 누리집에도 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분류돼 있다.

전날(19일) 정치권에서는 양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문건이 공유돼 논란이 됐다. 해당 문건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이 직접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 로드맵에 차질이 생기자 민주당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로서는 만약에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만약에 양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돼 3분의 2찬성이 안 나올 경우 최장 90일간 숙의해야 한다. 양 의원이 안건조정위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 법사위에 합류했지만,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민 의원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전날(19일)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법사위에 교체 투입됐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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