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5년' 더 나은 세상 만드는 데 기여"
입력: 2022.04.20 12:09 / 수정: 2022.04.20 12:09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청원 운영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하면서, 총 285건의 청원 글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하면서, 총 285건의 청원 글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도입한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5억1600만 명이 청원게시판에 방문했으며, 2억3000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한 청원 글은 총 285건으로, 이 중 284건은 답변이 이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285건) 중에는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우리 이웃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정책 및 제도 관련 청원이 71건, 정치 관련 청원 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이 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20만 이상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 개정(2020년 4월, 불법촬영물 판매뿐 아니라 소지·구입·시청도 처벌)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2020년 5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법정형 강화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후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주제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 6개 법안 개정(2019년 11월)의 동력이 되어 마침내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이외에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심신미약 감경의무 삭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법·제도 개선 △아파트 경비원·항만근로자 등 노동환경 개선 △동물보호법 강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국민청원이 제도 개선에 기여한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국민청원은 국민-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내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라며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이 94%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소통수단이 되었고, '국민청원에 참여해 보았다'는 국민도 68%에 달하는 등 국민들이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평가했다(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 웹 조사, 1차 조사 2020년 6월 1200명, 2차 조사 2021년 8월 1297명, 3차 조사 2022년 4월 1292명,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83%).

이어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이 던지는 문제 제기가 사회의 어젠다가 되고, 그 목소리에 공감이 쌓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청원 3주년 메시지(2020년 8월 19일)에서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청원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4주년 직접 답변(2021년 8월 19일)에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이 만든 국민청원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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