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 방안 추진'…14종→21종
입력: 2022.04.20 11:45 / 수정: 2022.04.20 11:45

중증 환자 증가에도 119 구급대원들의 법적 업무 범위 제한적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0일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구급대원들은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9구급대 4대 중증환자 이송현황을 보면 △2017년 18만6134건 △2018년 24만1717건 △2019년 26만7698건 △2020년 27만8466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송하는 4대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구급대원들은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박 위원은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지난 3년간 확대 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의 사범 시업 실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로 연간 33만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위원은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해선 법령 개정 절차도 필요하다. 이에 박 위원은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일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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