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종민·김진표 사보임…안건조정위 준비?
입력: 2022.04.19 17:46 / 수정: 2022.04.19 17:46

'검찰 수사권 폐지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각각 법사위와, 국방위로 맞바꿨다. 지난 1월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의 진행하고 있는 김 의원.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각각 법사위와, 국방위로 맞바꿨다. 지난 1월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의 진행하고 있는 김 의원.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18일) 국방위 소속이었던 김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이었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국방위로 맞바꾸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절차상 좀 필요해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주 내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반대해 '최장 90일 숙의 기간'을 두는 안건조정위를 소집할 경우에 대비해, 당내 다선이자 21대 국회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해 안건조정위 사회권을 노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다. 다만 다선 의원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 의장은 앞서 지난 7일에도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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