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법' 반대 2차 입장문 발표…"말귀 알아듣길"
입력: 2022.04.19 16:35 / 수정: 2022.04.19 16:35

이용호 "'입법권 사유화', '입법 쿠데타'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대하는 2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대하는 2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검수완박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 "국정 운영 방해 행위", "민의 불복" 등의 날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어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2차 입장문을 발표한다"며 "20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인수위원들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어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라며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간사는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 근간은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며 "입법부 의석이 다소 많다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재차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강행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이와 관련 이 간사는 "인수위의 입장을 민주당이 새겨듣고, 지금처럼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기관과 국민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이 정도 이야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것이다. 인수위가 2차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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