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찰, 검찰 직접 보완 수사 사건 비율 확대 필요성 보고"
입력: 2022.04.18 17:08 / 수정: 2022.04.18 17:08

차승훈 "검수완박과 관련한 보고는 아냐"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경찰청으로부터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사건 비율 확대 필요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경찰청으로부터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사건 비율 확대 필요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경찰청으로부터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사건 비율 확대 필요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송치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유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하에 보완 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을 감안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사건의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검경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수사체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검수완박과 연관된 보고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의 송치사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불송치 사건에 이의신청한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에서 현행 법령하에 개선방안을 검토 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쟁점화되기 직전인 지난달 24일 인수위에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2020년 90만4000건 중 4만1000건, 약 4.6%에서 2021년 8만건으로 급증한 점을 거론하며 "검경 간 요구 회신을 거치기보다 사건 보유한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단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수사 제도에 대해 인수위가 별도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부분이 입법 공백'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불송치 결정 시 수사 과오가 있을경우 검사의 송치 요구가 현재도 가능토록 돼 있고, 2021년 송치 요구 건수는 39건으로 재수사 요청 1만 3000건 대비 0.29%에 불과하다"며 "송치 요구 대상 확대보다는 검경 간 이견 해소 수단으로 충분히 검경 협의 절차를 활용해서 책임 수사체제를 보완, 개선할 필요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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