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지선 후보자 공정 심사"
입력: 2022.04.18 16:13 / 수정: 2022.04.18 16:13

당명은 국민의힘…李 "국민의당 당직자 처우 보장"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3일 윤석열·안철수 당시 대선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 47일 만의 공식 합당 선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한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선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며 "양당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는 또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 간 합의사항을 실행한다"며 "양당은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양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합당 의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 등의 절차가 남았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합당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의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출신 당직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당 당직자 7명을 승계하고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떤 처우를 받아왔는지 등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 당 기준에 맞춰 처우를 보장하려 한다. 국민의당에 있었던 처우보다는 동등하거나 그거보다 낫게 처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측 인사 2명이 최고위원으로 합류한다. 이 대표는 "최대한 국민의당 측 사정을 이해하고 2인을 (최고위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만 이 사안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다. 9인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통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 대해서도 "제가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부원장 자리 등을 보임하는 것도 이사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그 절차에 맞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4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압축하고, 국민의당 신청인이 포함된 3인 이하 지역은 국민의당 신청인을 포함해 본경선은 하기로 했다. 두 경우 모두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측 신청인이 국민의힘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을 보지 못한 것과 관련해 "PPAT 일정에 맞춰 공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합당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국민의당 측에서 여러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뒤늦게 합당이 선언됐기 때문에 국민의당 측 입장을 배려하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이고, 자격 심사를 별도로 해야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19일)부터 이틀 간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며 "비례대표의 경우 PPAT는 의무사항"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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