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곳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선거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4.15 17:54 / 수정: 2022.04.15 17:54

일부 지역 시범 실시 '절충안'으로 이견차 좁혀

여야는 15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11곳에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이선화 기자
여야는 15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11곳에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1인 가운데, 찬성 166인, 반대 19인, 기권 16인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1곳(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에 시범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삭제했다. 광역 의회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 쪼개기'가 가능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 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광역의원 총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총 39명 증원해 729명으로,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는 현행 2927명에서 51명 증원해 2978명으로 조정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극적으로 뜻을 모으면서 마련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당시 제기된 다당제 정치개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풀뿌리 정치'의 기본 취지가 훼손된다며 완강하게 반대해왔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의 '시범실시' 중재안을 받아들여 여야가 막판에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안 의결에 앞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여러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또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대화가 중요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정치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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