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4.15 17:23 / 수정: 2022.04.15 17:23

재석 234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4중 찬성 234인으로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 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여야는 특검법 처리에는 일찌감치 뜻을 모았으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이어왔다. 최근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 받아, 이 가운데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에 앞서 법안을 설명하며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앞장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