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쪼개기' 조항 삭제…광역·기초의원 정수 증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조해진 간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 한해 총 11곳(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도입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자고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역 정가에서 빈번한 '선거구 쪼개기' 꼼수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운영한 뒤 향후 확대할지, 이전대로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 구성이 된다고 해도 다당제 운영이 민생, 풀뿌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거꾸로 여러 당이 중앙당과 연계해 정치 행위를 볼모로 지역 민생이 표류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별 광역·기초의원 증원 배경에 대해 "지방이 어렵기에 더 배려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 대전환의 메시지를 국회가 던져야 하고, 그 상징적인 조치가 광역의원 정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