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대선 민의 불복…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2.04.13 10:11 / 수정: 2022.04.13 10:11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 "헌법 취지 반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들은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게 인수위원들의 시각이다.

인수위원들은 "국민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와 같이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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