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공천 경선을 앞두고 박완수 국회의원(창원 의창구)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네거티브 밀어주기가 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박완수 의원 공천 반대'와 '이주영 예비후보 후보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다.
우선,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179명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박완수 의원을 경남도지사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부터 창원시장 3선을 거쳐 국회의원에 2번 당선돼 당의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입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이자 당 지도부의 유일한 공관위원으로서 선거 참패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런 박 의원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도 부족할 판에 2년 이상 임기가 남은 의원직을 중도사퇴까지 해야 하는 지방선거에 왜, 무엇 때문에 출마하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박 의원이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는 정치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 기자회견 직후 경남 지역 전·현직 도·시·군의원 29명은 "반헌법적 흑색전선을 일삼는 이주영 예비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공직 선거를 통해 투표할 권리는 물론,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동시에 지닌다"면서 "그러나 이 예비후보 측은 경쟁 후보자인 박 의원에 대해 온갖 꼼수와 술수로 박 의원의 공식 선거 출마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을 통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이 같은 당원동지에 대한 악행들은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가 규정하는 당원의 품위유지, 타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금지 규정에도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영 예비후보와 박완수 국회의원 측은 각각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로 고소.고발해 공천 전부터 심각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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