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남도지사 공천 신청자 이주영-박완수, '불법사전선거운동' VS '허위사실공표' 공방
입력: 2022.04.08 18:06 / 수정: 2022.04.08 18:06

8일 이 예비후보와 박 의원, 공천 신청자 면접 진행

이주영 선거대책본부가 8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박완수 의원을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했다./이주영 캠프 제공
이주영 선거대책본부가 8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박완수 의원을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했다./이주영 캠프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국민의힘 경남도지사선거 예비후보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출마를 선언한 박완수 국회의원(창원 의창구)이 서로 불법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주영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최춘환 실장은 8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의원의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박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채 지속적, 반복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지난 1일 진해, 3일 통영, 4일 사천, 5일 하동, 남해, 6일 김해, 양산 등에서 각각 당원협의회 사무실이나 지방선거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당원 및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박 의원 측은 지난 7일 '투표참여 독려 녹음 전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돌리며 이름을 알렸다"면서 "지난 3월 말경에는 창원 모처에 사실상 선거사무소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지지자 등이 드나들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실장은 "박 의원의 이같은 사례는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다"며 "실제 법원은 박 의원의 사례보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고 있다. 박 의원의 사례를 중앙선관위에 전화로 질의하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선대본은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공천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만약 당 후보로 본선에 내세운다면 상대 당과 후보로부터 반드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박 의원 측보은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예비후보 측의 주장들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도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365일 상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가능하다. 이 2개 행위 모두 사전에 경남도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이주영 후보가 법률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검토 없이 사실과 다른 법률 해석으로 고발까지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곧 시행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네거티브로 해석된다"면서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중시하며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주영 예비후보와 박완수 의원은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 심사를 마쳤다. 15분간의 면접 후 이 예비후보와 박 의원은 '현역의원 출마'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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