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앞으로는 동물을 혹서·혹한 등 환경에 방치할 경우 동물학대법 적용을 받는다. 국회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날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이다. 그동안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동물학대행위를 동물보호법으로 끌어올려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형벌의 대상이 되는 학대행위도 구체화했다.
학대 행위로는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 소유자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겨 유죄 판결 시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동물학대방지 등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맹견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도 신설됐다. 현재는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과 함께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는 정도인데, 앞으로는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장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맹견 및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도 진행된다.
민간동물보호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동물보호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 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보호소'로 정의하고 신고제 및 시설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또 영업자 휴ㆍ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폐업 시 발생하고 있는 동물 유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 주민투표법 개정안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를 명시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찰법 처리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특검 구성과 관련해 견해차가 있어 추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관련 안건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오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여야가 추가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