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지'로 불리는 호남지역 예외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5일 공관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동일 선거구 3번 낙선자 공천 배제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3번 낙선자 공천 배제'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반발에도 '원칙대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출마자 수 자체가 적고 '험지'라 불리는 호남권은 제외한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관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칙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게 심사 기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3번 낙선자 공천 배제' 방침은 심사 기준일 뿐, 접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심사 기준) 원칙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다.
취약 지역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선 "호남은 전통적으로 취약지역과 실질적으로 후보자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원을 지키기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탄핵'의 여파로 16곳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곳에서만 승리했다. 사실상 모든 후보자들이 한 번씩은 떨어져 본 셈이다. 이를 두고 정미경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대변인은 "2018년은 전 지역이 다 떨어졌다"며 "기본적으로 심사 기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원칙은 그대로 가져간다. 탄핵 이후라는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어떤 지역은 험지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곳이 다 험지이고, 예외 조항은 호남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어 "저희가 만드는 룰은 어떤 특정인을 붙이거나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 수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최종적인 공관위는 지구당, 지역, 시도당, 최고위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그거 때문에 심사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 원칙대로 한다"고 했다.
공천 배제 규칙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최고위 경고에는 "대학도 각자의 전형 기준이 있다"며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관위는 향후 공천 과정 및 심사 일정도 공개했다.
공관위는 오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뒤, 8일부터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및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12일부터는 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 13일은 부산·인천·울산·경기·경남, 14일은 서울·대구·강원·경북·제주 지역 경선 후보자를 확정한다.
경선 후보자들은 5일간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경선 결과는 21일부터 23일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경선 방식은 광역 단체장 및 기초 단체장의 경우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이며, 광역 기초의원은 당원 대상 선거인단 투표 100%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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