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감찰관에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 필요 제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임으로 예산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9월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특별감찰관제도는 기능을 멈췄다. 현재까지 공석이기 때문이다.
차 부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인해,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면서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은 "아울러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