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재검토' 필요성 제기에 "종합 판단"
입력: 2022.04.01 10:38 / 수정: 2022.04.01 10:38

"다양한 옵션 검토"

법무부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밝혔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인수위사진기자단
법무부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밝혔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에서 자체 판단해 업무보고에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김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또 "법무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법무부의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임대차 3법을) 폐지할 건지 대상을 축소할 것인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로 이뤄졌으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말한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차임 등 증액 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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