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 배제"
입력: 2022.03.31 15:49 / 수정: 2022.03.31 15:55

'일시적 2주택자' 부담 완화해야...현 정부에 요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 측은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되도록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31일 밝혔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 측은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되도록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31일 밝혔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 측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되도록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으로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매물을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매물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는 데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법률 개정 사안이라 전반적 이야기는 인수위 부동산TF에서 검토할 과제"라며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1년을 언급했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은 부동산 전체의 종합 대책과 관련한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6월 1일 종부세가 부과되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처분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물 출회도 기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 간사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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