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심사 최종 10% 감점... 홍준표 “내가 우사인볼트냐”
입력: 2022.03.29 18:23 / 수정: 2022.03.29 18:23

국힘 공관위 공천신사 감점규정 1인당 최대 10% 결정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최종 10%의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최종 10%의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최종 10%의 감점을 받게됐다.

국민의힘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공천 심사 감점 규정을 1인당 최대10%로 변경했다.

이에 중복 패널티로 25%가 적용됐던 홍준표 의원은 10%의 감점이 적용되자 또 다시 불만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m 달리기 하는데 10m 뛰어주고 하는 경기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 하는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내가 우사인볼트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벌점까지 받아야 하는지 기가 막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오는 31일 자신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들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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