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
입력: 2022.03.28 15:21 / 수정: 2022.03.28 15:21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 의지 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수위 경제2분과의 설명을 전했다.

원 대변인은 "임대차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2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두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6월 시행됐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전세난과 부동산 상승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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