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靑 집무실 이전' 예비비 사용 요청 '법 위반' 논란
입력: 2022.03.21 13:36 / 수정: 2022.03.21 13:36

민주당 "인수위 업무범위 넘어선 행위" vs 인수위 "정부가 잘 협조해 줄 것으로 예상"

하승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신청 법적 근거 없어…관료들, 당선인 눈치 보기 급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대통령으로서의 첫 출근을 용산으로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할 사안이 맞는지, 윤 당선인이 관련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전 비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추정 비용 496억 원에 대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를 드리고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는 인수인계의 업무 중 하나라고 보고 (정부에) 협조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비비 사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조를 구해 국무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인수위법) 제7조에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인수위법 시행령)에는 예산지원(제8조)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은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과 관련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과 관련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와 관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사용 요청에 대해 "인수위 업무범위 내의 일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라며 "인수위법에 인수위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건 인수위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행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고,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국방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열어서 이게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과정에서 공론이 형성될 거고, 현재 저희 당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행위다. 따라서 예비비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정당할지 이번 주 중에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수위법 기타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청구가) 들어간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기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나"라며 "굳이 청와대를 옮기려면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연구하고 예산편성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으면서 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 '인수위 기타사항'으로 뚝딱 해치울 사안은 아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선인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현 정부 입장에선 당선인의 예비비 사용 요청을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윤한홍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잘 협조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다"며 "인수위를 운영하는 취지가 다음 정부가 취임하는 날부터 즉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인수인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그 과정이라고 본다. 우리가 5월 10일부터 국방부청사로 옮겨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현 정부에) 좀 도와달라고 한 거니까 아마 정부가 예비비 편성을 잘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법 7조를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마련돼 있다"라며 "기재부·행안부 검토를 겨쳐서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확정해 발표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전경. /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확정해 발표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전경. /남윤호 기자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수위 측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비용을 행안부·기재부와 협의해서 국무회의에 올리면 우리는 (인수인계에) 협조하기 위해 논의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라며 "문제는 어떤 근거로 비용이 책정이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오늘 (관계부처가) 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정부에 예비비 사용을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다"라며 "인수위 예산 사용에 대한 근거가 담긴 인수위법 시행령 제8조(예산지원 등)에 보면 행안부 장관은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수위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에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윤 당선인 측이 인수위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 행안부에 요구한 것으로 인수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관료들이 당선인 눈치를 보느라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받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당선인이 요구한 예비비 집행을 위해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행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예비비 사용을 신청할 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 장관은 심사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496억이라는 비용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의 전부인지 의문이다. 명확하지 않은 비용을 국무회의에 올리면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정부 관료들이 당선인 눈치를 보면서 법에 근거도 없는 사안을 국무회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만약 법을 무시하고 상정한다면 (당선인 측의 요구대로) 쉽게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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