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법정제재 "선거방송 규정 위반"
입력: 2022.03.19 12:37 / 수정: 2022.03.19 12:37

특정 후보 공개 지지→법정제재 중 경고 의결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하며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더팩트 DB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하며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긴 혐의로 법정제재를 받았다.법정제재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 중 '경고'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8일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시사 방송 진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TBS FM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김어준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해 논란에 휩싸였다.

TBS FM 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논란 후 김어준의 출연 여부를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그의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위원 다수는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이므로 김어준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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