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다" "원하던 자료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 자료'가 동시 열람됐지만 여야는 서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첬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 자료’를 동시 열람했지만 "이상하다" "원하던 자료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매듭짓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 후보의 부동시 자료를 동시에 열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료 열람 이후 "1994년 윤 후보가 검사 임용 시 제출한 채용 신체 검사서에서 시력은 교정시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좌안 0.7, 우안 0.5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02년 재임용 자료에는 좌안 0.9, 우안 0.6인데 좌우 시력 표시 쪽에 특이하게 도장이 하나씩 찍혀있다. (당시) 의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 의원이 제보받아 공개했떤 수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제보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받은 2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 시력 차가 각각 0.2, 0.3으로 줄었다"며 "(면제 사유였던) 부동시가 아니라 정상시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후보는 1982년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윤 후보는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다. 실제 자료 열람에서 윤 후보의 시력 차는 1994년 검사 임용에서 0.2, 2002년 재임용에서 0.3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드러난 수치상 양 눈의 시력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시력이 변한 건 맞다"며 "시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 건 이상하다"고 전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순한 시력 검사만 있는 상태"라며 "신체 검사 결과는 검사로서 임무 수행을 하기에 합격이라는 판정"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1982년도 병무청 검사 당시엔 양안 디옵터 차이가 2.0 이상으로 면제 사유다"라며 "단순 시력 검사 이야기로 윤 후보의 부동시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결국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여야 간사는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 성남FC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공직선거법 등 총 6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소년공 시절에도 (이 후보의 범죄 경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있다면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제기하며 범죄수사경력 자료 열람을 요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수사 자료 표는 저희가 예상했던 양식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경력이 아닌 수사 경력 자료 표를 요청했다. 이날 자료는 이 후보가 스스로 신청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에서 법률에 따라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해 이 후보 본인의 동의 하에 출력을 했다"며 "출력부터 경찰이 입회했고 저희 법사위전문위원이 수령하자마자 밀봉했다. 야당이 원한 자료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