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버려진 대장동 문건', 원희룡 "문서 보따리 분석중"
입력: 2022.02.25 12:02 / 수정: 2022.02.25 12:02

대장동-공단 분리개발 보고서 등 주요 자료 공개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제기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버려진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해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자료 입수 경로에 대해선 지난 13~14일쯤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옆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검푸른색 천가방 속에 든 서류 뭉치를 익명의 제보자가 발견해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이 공개한 문건은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 원천징수영수증, 자필 메모 등이다. 원 본부장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이 후보가 직접 결재했던 결재문서 다수와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 작성된 문건 또는 자체 회의를 했던 관계 문서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입수한 문건 출처를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정 변호사 것으로 추정중이다.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친필 사인이 기재되어 있다. /국민의힘 측 제공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친필 사인이 기재되어 있다. /국민의힘 측 제공

원 본부장은 "지난 2016년 1월 12일 대장동과 성남 1공단 분리개발 보고서는 정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에게 독대, 대면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정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1공단을 떼어내서 결합개발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직접 2016년 1월 이 후보와 독대해 결재를 받아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가 이 후보와 직접 독대한 뒤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원래는 공단과 아파트를 묶어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해서, 사업을 취소시키고 새로 단지계획과 용적률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편법을 넘어 불법 결재를 했다"며 "그 결과 대장동 일당에게 약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가 주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원 본부장은 "대장동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5억원에 분양됐는데 토지조성원가, 건축원가를 빼도 약 3억원의 차익이면 8100억 매출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이 결재로 돈벼락에 올라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이 공개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에 따르면 대안 3번은 임대주택용지 미매입에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방향에 따라 활용이라고 기재됐다. /국민의힘 측 제공
국민의힘 측이 공개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에 따르면 대안 3번은 '임대주택용지 미매입'에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방향에 따라 활용'이라고 기재됐다. /국민의힘 측 제공

그는 또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후보가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는 배당이익 '1822억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이 나온다"며 "성남도시공사는 A9, A10블록에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안과 임대주택용지를 사지 않고 현금(1822억원)으로 받는 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아파트 사업 안에는 돈이 많이 들어 쉽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반면 현금을 받는 안에는 '성남시 정책방향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달았다"며 "결국 이 후보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성남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돈은 '시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뿌리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환수성과를 부풀렸다고 폭로했다. 원 본부장은 해당 고시는 2017년 6월 16일,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며, 당시 공원 사업비로 2340억 원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에 원 본부장은 "이 후보가 엄연히 고시까지 해놓고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때 줄곧 1공단 공원 사업으로 2761억원을 환수했다고 홍보했다"며 "2018년 5월 선거공보물에 '결재 한번으로 5503억원 환수'라고 넣었고, 거리유세에선 '한 푼도 안 들이고 5503억원을 벌어 신나게 썼습니다'라고 했다. 전혀 근거 없는 자기만 아는 숫자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증거인멸한 정 변호사는 아직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 정민용의 신변을 보호하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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