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보강·사각지대 보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13인 가운데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가 21일 정부안보다 증액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약 322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13인 가운데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방역조치 연장 등의 상황을 반영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보강을 위한 것이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안 14조 원에서 16억9000억 원으로 추경 규모를 확대했다. 다만, 예비비 4000억 원 등을 감액했다. 전체적으로는 2조9000억 원을 순증액했다. 여야는 국채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가 확대된 배경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조3000억 원이 확대됐다.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정부안)에서 332만 명으로 늘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 원이 증액됐다.
재택 중심 방역체계전환 지원을 위해 1조3000억 원이 늘었다. 선별검사소 및 취약계층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예산 2033억 원과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9740억 원이 증액됐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이 편성됐다.
또 일선 보건의료인력 고충을 고려해 감염관리수당(일 5만 원, 2만 명) 및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일 1만 원, 1만4000명) 지원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됐다.
한편, 수정된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소상공인 등 국민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소요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 예탁규모를 6681억 원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