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늦추는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했다.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늦추는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새로운 조정안은 19일부터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당초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한 달 뒤인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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