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檢 독립성 강화"
입력: 2022.02.14 14:11 / 수정: 2022.02.14 14:11

사법공약 발표…"공수처, 문제점 드러나면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검찰청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혁도 예고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사법 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통합가정법원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흉악범죄 척결 제도 마련 △치안 역량 강화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 체제 확립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AI 디지털 플랫폼 세법 제도 시범사업 실시 내용도 담겼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대립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 전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개 사건에서 세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에서 편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윤 후보의 판단이다.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소년·아동·가정폭력 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해 치료형 사법을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사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형 사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흉악범죄 척결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본부를 설치해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일소하겠다. 흉악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보호수용을 조건으로 하는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그 전제로 흉악범죄의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를 정상화하기 위해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돼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그래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필요적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폐합해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고, 행정심판 AI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을 부패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누구라도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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