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전후 댓글추천수 조작 22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댓글 조작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등이 참여한 대화방 갈무리 사진. /민주당 선대위 제공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관련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해 여론을 조작·왜곡했다며 국민의힘 선대본부와 신남성연대 관계자 등 총 7명을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 및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팬클럽 회장 등 총 7명을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과 형법 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국민의힘 진종원 선대본 국민소통본부 국민소통실장, 이우진 선대본 조직본부 SNS종합상황실장, 임채덕 경기도당 대변인, 김종문 대전선대위 공동위원장 및 김상진 윤석열팬클럽 회장, 배인규·송시인 ㈜신남성연대 대표이사 등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신남성연대'를 설립해 '언론정화팀'이라는 이른바 댓글부대팀으로 운영하는 등 선대본 유사기관을 설립했고, 신남성연대 회원들이 선거 기사 등에 댓글을 달도록 했으며, 나아가 그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추천·반대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이 밝힌 조직적 댓글 조작 내용을 살펴보면,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은 배인규 대표 등이 댓글 조작 목표 기사 및 댓글을 정하고, '디스코드'라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 단체대화방을 이용해서 단체방 소속 회원들에게 작성된 댓글에 단기간 집중 추천 버튼을 클릭하게 유도해서 해당 댓글이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또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이 해당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하달·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아 회원들은 또 다른 참여 단체대화방에 전달하는 등 조직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3월 지상파 3사 합동 대선후보 토론 전후에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이 댓글 추천수 조작을 한 기사가 최소 22건에 이른다고 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포털서비스 운영자의 의사에 반해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의 기능을 저해했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게시판 운영을 방해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7년 대선 과정에서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 댓글 추천수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피의자 김동원 씨 역시 해당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인사를 포함해 피고발인들이 공모관계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함께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 대화방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들 스스로 위 행동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자인하고 있어 신속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호 조직적 공모에 관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 유사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형법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해 부정한 명령 입력 및 정보처리 장애 발생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