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경기도 관용차, 李 아파트 늘 대기…김혜경 씨 상시 이용"
입력: 2022.02.07 15:56 / 수정: 2022.02.07 16:52

김부겸 총리 "공적 임무 위탁 경우 아니라면 안 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공보단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공보단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경기도 관용차가 이 후보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병원에 간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사적인 용도로 정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나"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특별한 공적 임무를 위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경기도 관용차(붉은색 원)가 주차돼 있었다며 김혜경 씨의 상시 이용을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실 제공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경기도 관용차(붉은색 원)가 주차돼 있었다며 김혜경 씨의 상시 이용을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실 제공

그는 또, 김 씨를 수행한 비서가 두 명이 아닌 세 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씨를 전담하는 비서가)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는 제보가 있다. 한모 씨가 (이 후보) 경기지사 시절 운전하면서 사적 활동을 보조했다는 것"이라며 "개인 비서는 고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 날 150만 원씩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금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누가 몇 월 며칠에 받아 갔는지 사인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자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행안부나 총리실, 감사원에서 조사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지자체를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김 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전부 시정하라는 공직공무지침을 통해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박 의원의 의혹제기에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었다. 이는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보단은 또, 김 씨 운전사로 고용됐던 한 모 씨에게 업무추진비로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공보단은 "국민의힘이 지목한 한 모 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며 "따라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아울러 한 씨가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한 시점은 지난해 말 경선 막바지부터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현금 출금은 행정사무 운용에 대한 것으로 특정인의 월급 지급으로 쓰일 수 없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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