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사용' 주장, 사실무근"
입력: 2022.02.07 15:48 / 수정: 2022.02.07 15:48

박수영 "이재명 자택서 관용차량 늘 대기"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김혜경 씨 관용차량 사용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는 박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김혜경 씨 관용차량 사용'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는 박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이 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을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었다. 이는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며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 씨 운전사로 고용됐던 한 모 씨에게 업무추진비로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보단은 "국민의힘이 지목한 한 모 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며 "따라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아울러 한 씨가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한 시점은 지난해 말 경선 막바지부터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현금 출금은 행정사무 운용에 대한 것으로 특정인의 월급 지급으로 쓰일 수 없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했다.

공보단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을 향해 '터무니없는 마타도어' '허위사실 마구잡이 유포'라고 맹비판하며 "상습적 조작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씨 '관용차량 의전' 의혹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또 한 씨의 월급을 현급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 날 150만 원씩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며 "현금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누가 몇월 며칠에 받아 갔는지 사인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자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에게 관련 행위에 대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도 자신의 SNS에 박 의원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김혜경 씨, 운전기사 두고 월급도 업무추진비로 지급요? 이재명 후보님, 업무추진비 공개 거부한 이유가 이것이었나요?"라며 맹비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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