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훈련소, 흡연 시범허용…"혐연권이 우선" 반발도
입력: 2022.02.06 10:55 / 수정: 2022.02.06 11:02

전면 금연 실시 27년 만에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을 대상으로 흡연 허용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뉴시스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을 대상으로 흡연 허용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문수연 기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훈련병들의 흡연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6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을 대상으로 흡연 허용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흡연이 허용된 건 1995년 '전면 금연'을 실시한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흡연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흡연을 전면 금지해왔다.

그러나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고, 훈련병 기본권·인권보장 지적이 이어지면서 흡연 허용 방안을 시범 적용하게 됐다.

육군은 "현재 시범 적용을 통한 제한사항 식별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시범 적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흡연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흡연 허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육군훈련소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힌 병사 A씨는 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간접흡연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비흡연자 훈련병은 물론, 조교들도 (흡연장 옆을) 지나다닐 때나 생활관 내 훈육 업무를 진행할 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PX 이동, 뜀걸음, 생활관 휴식 등 담배 냄새를 맡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시행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판례를 거론했다. 그는 "조교들이 훈련병들 담배 심부름을 하고 라이터 불출을 하며 추가적인 업무가 생겼다. 비흡연자인 병사들, 훈련병들의 불만은 뒤로한 채 흡연권을 존중하는 훈련소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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