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우여곡절 31일 '양자 토론' 성사
입력: 2022.01.28 16:58 / 수정: 2022.01.28 16:59

국힘, 與 제안 수용에 "환영…실무협상 재개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오른쪽)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에 합의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오른쪽)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에 합의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토론과 2월 3일 4자토론의 제안을 각각 수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자토론 추진 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빅 매치가 성사됐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1월 31일 양자토론과 2월 3일 4자토론 제안을 각각 수용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곧바로 실무협상의 개시를 요청드린다"며 "금일 늦은 시간이라도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며 4자 TV토론 실무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은 이 후보를 향해 31일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 '양자토론'을 수용할 것과 방송3사 주관 4자토론을 2월 3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횟수에 제한 없는 양자토론을 제안한다. 또한 4자토론에도 적극 임하겠다"면서도 "단, 1월 31일 저녁 7시 양자토론이 우선"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한편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자토론진행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행위'이라며 민주당에 양자토론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26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지상파 3사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혹은 31일 중 하루를 택해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한 바 있다.

법원 판결 이후 국민의힘은 전날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주당에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기존 합의된 양자토론을 개죄하자고 제안했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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