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식양도세 전면 페지'…"투자자 절망, 불안 외면 못해"
입력: 2022.01.27 10:57 / 수정: 2022.01.27 10:57

"주식시장 안정될 대 까지 양도세 전면 폐지 약속"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윤 후보는 주식 육성으로 자산 시장에 꿈을 두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윤 후보는 주식 육성으로 자산 시장에 꿈을 두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7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윤 후보는 주식 육성으로 자산 시장에 꿈을 두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미국 증시에 거는 투자자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겼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 금융 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에 원 본부장은 "현재는 대주주 지분 1%, 보유액 10억 이상에 (양도세를) 매기는데 원래 3억 원 이하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려다 동학 개미의 저항에 미뤄졌다"라며 "현재 소득세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2023년부터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대해 정책본부와 후보는 심각히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증가세 등으로 긴축을 강하게 예상하는 가운데 나스닥이 곤두박질쳤다"라며 "젊은 세대, 50대는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형성을 저축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증시에 거는 투자자들의 절망과 불안, 분노를 외면 못 한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게시했다. /윤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게시했다. /윤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또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 수백 억을 가진 사람이 세금 안내는 것이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런건 배당소득 등으로 종합 과세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양도세가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을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태기를 쓴다.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자금 유치하고 한국 증시 정보 공시 등 불공정 요인을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아닌 금융 투자 소득세, 차익이 생기면 세금 걷는 놀부식 세금이 아닌 투자자의 소득을 갖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선진국형 과세 체계 설비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도입할 것이다. 그전까진 개별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선 전면 폐지 약속을 드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할 당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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