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후속보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입력: 2022.01.19 16:15 / 수정: 2022.01.19 16:15

MBC 장인수 기자는 '형사고발' 조치 예졍

국민의힘이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후속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후속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2차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다시 한 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MBC 측은 오는 23일 추가 보도를 방영할 예정이었다.

이어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앞서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을 인터뷰에서 발설한 MBC 장인수 기자에 대해선 공직자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 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 기자가 바로 위반해 버린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18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보도를 요구하며 균형 잡힌 보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음성 파일 중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폭언 부분은 공중파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하지 않아도 좋다"면서도 "대장동 게이트와 공권력을 동원한 친형의 강제입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은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 스트레이트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하여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김 씨 이름으로 한 차례 MBC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 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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